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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어디까지 인용될까… 모호한 기준에 선례∙법리 파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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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어디까지 인용될까… 모호한 기준에 선례∙법리 파악 必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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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주류 제조 및 판매업자 대표 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도매점을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에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 거래처와 매출 정보 등 기입된 영업 비밀을 이용, 시장 퇴출을 의도한 혐의. 대법원은 ㄱ씨가 확인한 도매점 거래처, 매출 정보는 다른 직원들의 접근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 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 능통한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가 이용한 정보가 영업 비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해당 사례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밝혀졌으나,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등 영업 비밀 침해는 장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다소 무거운 분쟁”이라고 전했다.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통칭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률 해석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높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특허권 등록을 한 경우, 특허된 발명을 권리자 이외 타인이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제조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영업 비밀의 경우 ‘신뢰관계의 파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당한 방법 등으로 영업 비밀인 발명을 획득한 경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불가한 것. 

장지원 변호사는 “영업 비밀의 경우 비밀 유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쉽지 않고, 한 번 유출된 후에는 회수가 어려워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즉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이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산업∙개인별 영업 비밀 침해 사전에 대책 세워야

영업 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본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 영업 비밀을 국내외에 유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두 배에서 최고 열 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 및 권리에 대해서는 조건별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영업 비밀 침해 및 특허권 침해에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타인의 특허권 혹은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꾸준히 개정되며 사회에서도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는 사후보다 사전에 관리해야 피해를 덜할 수 있는바. 아무리 3배의 손해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개인에게 끼친 실질적 손해를 상쇄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회사 내 영업 비밀 유출은 회사 이익과도 직결된다. 특히 주요 기술을 지닌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기업 비밀 유출은 사전에 방지하기도, 이후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데도 모호한 게 사실.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철저한 계약서 작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은 향후 기업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 때문에 영업 비밀이 기업의 주요 자산인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 분리, 경업금지 약정, 직원의 계약서 검토 등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전에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영업 비밀 침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의 흐름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조언을 준 장지원 변호사, 변리사는 기업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 영업비밀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 부졍경쟁금지소송, 상표무효소송 등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여러 기업에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관련 분야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명확하고 꼼꼼한 법률자문, 의뢰인이 만족하는 법률 소송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