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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내 아이의 학교폭력사건, 소년재판으로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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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내 아이의 학교폭력사건, 소년재판으로 이어진다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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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폭행 등의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불링 같은 ‘정서적 폭력’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건을 과거와 같이 가볍고 단순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뒤늦게 학교폭력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철현변호사(학교폭력전문위원)는 “이미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상담만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사건진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진행에 있어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학교 측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여 부당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직권주의적 심문구조, 비공개 재판, 종국형식, 전과여부 등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부 조차도 소년사건에 경험 있은 변호사들이 보조자로 선임되기를 바랄 정도이다.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여 신중하게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인 법무법인 고운은 매년 수십 건의 학교폭력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및 현재 학교폭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신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자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인 수원,성남(분당,판교),용인,안산,오산,안양,평택,화성 등지에 위치한 수도권지역 로펌 중 보기 드문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