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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20년도 노후차 처리정책 변경사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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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20년도 노후차 처리정책 변경사항 리스트
  • 권나예 기자
  • 승인 2020.01.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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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일부 변경했다. 국가가 내준 파일인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하면 노후 차량 처리를 위한 지원은 두 개가 있다. 우선 노후차 교체 시 세금이 기간을 정하고 감면된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자동화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노후차 처리 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노후경유차 처리 이후 똑같은 차량 구매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친환경 차량을 사도록 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폐차하면 좋을 낡은 차량 조건을 정리했다.

노후차 결정하는 방법은?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사용기간 10년 이상인 것들이다. 노후경유차 처리한 후 경유차 빼고 새로운 차를 사면 반 년간 일정 기간동안 70%의 개별소비세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등록된 차량을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서 갖고 있는 차주다. 노후경유차를 바꿀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반 년 정도 진행된다.

▲(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