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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첫 취직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중도해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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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첫 취직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중도해지금까지
  • 최혁진 기자
  • 승인 2020.01.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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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크라우드픽)

2019년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목표로 삼았던 가입자 수 10만 명을 채우면서 시선이 집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이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모은 돈으로 2~3년이 지나고 나면 성과보상금이 지급된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원내용과 적립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 15세부터 34세여야 하며 군필자같은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에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는 속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단기 가입 이력은 가입 기간으로 치지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만 둘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직을 하게 됐거나 회사의 부도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취소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취소는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계약 취소의 경우 이직했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한 경우 냈던 금액은 다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 선발 취소 때문에 해지됐다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은 취소를 하거나 해지했을 때 정부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