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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tip]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오르면서 기준 까다로워져…작은 기업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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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tip]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오르면서 기준 까다로워져…작은 기업도 지원 가능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1.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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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크라우드픽)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올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가능한 범위가 변화가 생겼다. 19년도를 보면 월급 평균이 210만원 이하 직원을 가진 기업을 우선 순위로 위주로 지원 금액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이번 해 부터 매달 보수가 215만원 아래인 일꾼을 뽑은 30인 미만 사장을 우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기업주도 개편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소득 사업주 기준은?

정부가 간행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 를 따르면 돈이 많은 사업주 기준이 변했다. 이전에는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였으나 2억원 낮아졌다. 이는 그 동안 병원의 의사같은 잘 버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온것의 건의사항을 넣은 결과다. 또 가난한 사업주 지원인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