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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환능력 없으면 조건 충족되도 발급 거절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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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환능력 없으면 조건 충족되도 발급 거절될 수 있어
  • 은유화 기자
  • 승인 2020.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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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현재, 가장 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다양한 혜택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패턴에 따라 소비 패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휴대가 편리하며, 종류와 혜택이 매우 다양해 나의 소비 패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상품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신용카드 단, 한 장만으로 더욱 편리한 소비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된다.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충족이 될 경우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한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은 1~6등급 이내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때 만약, 신용등급이 6등급을 넘을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으로 산출되어 나타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알아두자. 한편, 고정된 수입이 거의 없는 대학생의 경우 위와 같은 발급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신용등급 및 나이 등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만족해도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현금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나 연체가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카드대출을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이용 중인 경우, 금융기관에 이행해야 할 채무를 연체한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은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이 거절된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주부 또는 무직자의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예금·적금 금액 ▲재산세 납부 실적 ▲보험료 납부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심사에 통과 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받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 이상임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한도는 이용중에도 일정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