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15 (토)
[핸드폰꿀팁] 생활의 필수품 '스마트폰' 분실 대처법…초기 대응이 중요
상태바
[핸드폰꿀팁] 생활의 필수품 '스마트폰' 분실 대처법…초기 대응이 중요
  • 권나예 기자
  • 승인 2020.02.03 0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최근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국내 시장의 삼성 갤럭시를 비롯해 애플 회사의 아이폰 시리즈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해마다 잇따라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 해의 분실된 핸드폰이 100만대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의 소비자에게 발생된 피해는 5,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유실한 스마트폰을 되찾을 확률을 계산한 결과 절반 정도 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다시 새로운 핸드폰으로 재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 이처럼 휴대폰의 분실로 인한 손해는 상당한 것에 비하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잃어버린 소중한 나의 스마트폰을 되찾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다. 휴대폰 분실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스마트폰 분실 신고와 핸드폰 분실 확인증 필요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핸드폰 분실 신고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 별로 분실신고·해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유실했을 때 분실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분실 확인증은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휴대폰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한 방법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또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해 발급 가능하다.

▲(출처=픽사베이)

스마트폰 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카드결제는 영수증 확인해야'

택시에서도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리곤한다.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카드를 통해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경우 영수증에서 결제 시간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 연락해 본인이 이용한 택시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또, 요금을 티머니로 계산한 경우 T-Money 센터에 연락을 취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나 택시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분실한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금결제 했을 경우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지역별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