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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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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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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구축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10일(월)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 수행기관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 했다.

향후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일원화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라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재호, 김정우, 조정식, 신동근, 박홍근, 안호영, 이용득,김상희, 정성호 의원 등 이상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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