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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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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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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업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된다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협회는 가상자산 관련 세제 마련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5일) 가결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어제(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권고한 지 9개월여만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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