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10 (목)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대신 집주소·직장명은 비공개
상태바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대신 집주소·직장명은 비공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3.15 1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배포…“개인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서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