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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권고 88건 수록한 결정문 모음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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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권고 88건 수록한 결정문 모음집 공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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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3월 13일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3월 13일 발간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위원회가 2019년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 안건 19건을 포함한 총 88건의 심의․의결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문에 대한 개인정보노출 최소화 개선권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개선 권고,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여부 등 법령해석이 있다.

◇2019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 주요 내용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19.4.22.)

(판단)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문에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권고) 대법원(법원행정처)에 경매 당사자 송부 문서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

▶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보호 개선에 관한 건(’19.9.23.)

(판단) 지역아동센터 등이 결산보고서상의 집행내역에 수익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자료 공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권고) 보건복지부에 규정개정 및 지침개선, 점검 프로세스 강화 및 교육·점검 실시의 관리적 대안 마련, 동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대안 마련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19.5.27.)

(판단)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산부인과 병원이‘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동영상 서비스 운영 회사에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2019년 결정문 모음집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해 유사한 내용을 문의하는 기관이 많고, 개인정보처리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과 신속한 법령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사례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결정문 모음집과 함께 2019년 주요 결정문 요약․정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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