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15 (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정보유출 강화
상태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정보유출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5.11 1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

금융보안원은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포시즌호텔에서 개최했다.

빅데이터 산업 주요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로 금융위(부위원장),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 SKT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 및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보원-SKT)’ 체결도 이루어졌다.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에 대해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도 발표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한 내용이다.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안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한다.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체 거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거래소 주요 기능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보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

또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그리고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

-보험정보(사고정보)+차량안전장치 정보=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소셜 데이터(기업)+종합주가지수=로보어드바이저 개발

-공공정보+카드매출정보=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은 초기단계로 금융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기준 등도 불명확하다. 이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국내 데이터 시장은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이에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5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데이터 유통이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했다. 지난 4월 9일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은행업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데이터 유통 활성화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 조성으로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된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상반기 최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 G-PRIVACY 2020 개최
-날짜: 2020년 5월 28일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참석: 공공·금융·기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교육이수: 7시간 인정
-사전등록: 사전등록 클릭
-보안기업 참가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