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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공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점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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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공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점검지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5.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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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5대 이하 보유한 공공기관 대상 점검 무상지원

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들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2년에 1회 조사받아야 한다. 2020년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조사하는 해이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5월 초부터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모든 ‘공공기관’과 고유식별정보 5만건 이상 보유한 ‘보건복지 분야 민간기업’은 DB서버, 파일서버, PC내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과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8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자체점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된다. 안전조치가 미비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자체점검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고유식별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했거나, 증빙자료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 기타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관은 현장점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정보보호 무상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만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5대 이하로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전수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용부담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과 보안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만사는 “서버 DLP 솔루션 ‘서버아이’와 엔드포인트 DLP 솔루션 ‘프라이버이아이’로 DB서버, 파일서버, PC내 방치된 고유식별정보를 검출, 삭제해 실태조사대상 기관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에 관한 소만사 무상지원 신청은 privacy@somansa.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버와 PC 중 조사가 필요한 항목(모두 선택가능), 소속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보유서버 수, PC 수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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