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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사건, 금융위·경찰청·금감원 공조…"FDS 강화 및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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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사건, 금융위·경찰청·금감원 공조…"FDS 강화 및 전액 보상"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6.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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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할 것"

올해 초, 경찰이 금융정보 해킹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카드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5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한 결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POS)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발견된 사건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수사가 안되고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도난 사건’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율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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