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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발표…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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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발표…어떤 내용인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6.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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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인 정보보호…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등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 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삼차원프린팅, 정보보호, 실감콘텐츠 등 새롭게 성장하고 중요성이 커지는 산업들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25)’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차 진흥계획(’16~’20년)은 정보보호산업법 제정(’16)에 따른 기반 마련,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한 양적 성장이 중심이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원격교육(토탈보안솔루션-한번 설치로 간편 이용), 원격근무(클라우드보안), 온라인상거래(생체인식+결제+출동보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 등과 동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ISMS, CC인증 등 여러 보안인증의 세부평가항목 상호인정 등을 통해 중복요구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물리적 보안과 IT보안 시장 전체 10조5천억원 규모였으며 보안산업 수출규모는 1조6천억원, 보안시장 전체 종사인력은 13만5천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내 사이버 보안시장은 3조3천억원 수준이며, 전세계 사이버보안 시장은 약 140조원 규모다. 한국 시장은 전세계 IT보안 시장의 약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디지털 전환·비대면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비대면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한 보안시장 육성, 보안서비스의 AI 확산을 위한 데이터 활용, ICT와 타분야 융합에 따른 신규보안 시장을 선점한다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수준(20%)으로 공공․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국내 8.4%),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공급을 위한 클러스터 등을 지원한다.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양자암호 등 차세대 핵심 보안기술 확보 및 정보보호 규제개선, 정보보호 전문인력 3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정보보호 신규 시장 발굴 및 정보보호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 결과, 보안시장 전체는 20조원으로 확대하고, 300억이상 기업을 100개로 확대, 신규일자리 3만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과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 민간위원으로는 정석찬, 장병탁, 이정아, 전현경, 김현주, 최종원, 임창목, 김성철, 윤소라, 안건준, 조현숙, 이원우, 윤명 등 13명과 과기정통부·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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