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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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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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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과 SW교육분야(코딩 등)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6월 30일에 발표했다.

2015년에 SW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상당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정보(자격시험 및 연수일정, 강사 인적사항 등)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컴퓨팅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우선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 및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되도록 하며, SW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필수적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자격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필수 공개항목을 지정했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및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격취득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포함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민간자격의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실질적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분야별 민간자격 중 처음으로 SW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되어 SW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이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전체 운영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및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및 SW중심사회포털, EBS 이솦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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