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0 (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 및 제도 설명회 개최
상태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 및 제도 설명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8.31 1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받아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결합전문기관 지정 설명회, 9월 10일 오후 2시 온라인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는 9월 1일부터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융합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가 결합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며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반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결합결과물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공간 및 기기 제공, 처리방법 자문 등을 지원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중요하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 관리기관만 접근 가능하다.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이 구성한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식별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출한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9월 중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명처리 및 결합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제도설명,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고시에서 근거를 마련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가명정보 결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