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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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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마련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9.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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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방역당국과 함께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실태점검 결과를 보자.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하는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신분증 확인, 별도장소 보관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도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반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과 민간 QR코드 발급기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운영 관리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다 안전한 수단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리 보관되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만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평상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30일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는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가 349건 확인되었고, 한편 삭제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86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 아침 중대본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건의사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기명부의 개선보완이다.

첫째,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토록 건의했다.

둘째,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중대본이 권고하고 있는 확진자 이동경로상 개인식별정보의 비공개와 14일 후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성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수집의 원칙, 목적 적합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 이동경로 공개의 차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방역당국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 공개로 인한 추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5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천53건을 탐지해 그중 4천555건을 삭제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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