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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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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 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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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등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9월 11일부터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14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모바일인증협회)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등의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체류한 약 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검사통보를 한 서울시가 역학조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이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추진과 관련 △중대본 권고지침의 내용 중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 개인정보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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