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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특금법 시행 대비 자금세탁방지 내부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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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특금법 시행 대비 자금세탁방지 내부 체계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9.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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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대표 차명훈)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우선 적용 및 운영해 미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먼저, 에이블컨설팅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에 대해 매일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된다. 본 시스템은 추후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회원에 대한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알기제도(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발표 후 재정비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를 통한 임직원 검증과 정기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과거부터 코인원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과 방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코인원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코인원은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및 상세 운영전략을 수립해 대응 중이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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