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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세계 33위,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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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세계 33위, 제도개선 필요
  • 길민권
  • 승인 2011.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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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되어야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켜 내야할 자산이다.  22일 열린 '2011 국제 산업보안&지적재산권 컨퍼런스'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R&D 투자규모는 세계 7위이며 과학경쟁력은 세계 3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R&D 투자의 불균형이 너무 크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72%인 반면 중소기업은 28%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R&D 투자 1위는 미국이며 2위는 일본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기준 3,688억 달러를 R&D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1,507억달러를. 반면 한국은 313억원에 그치고 있다.  

총 연구원수도 미국은 140만명이 넘어서고 있고 중국도 140만명이 넘고 있다. 일본은 71만명 가량이며 한국은 22만명 정도다. 하지만 R&D 등 지식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양적 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및 미국 특허건수는 우리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선 의원은 "고부가가치 원천 특허의 부족으로 2008년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R&D 사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성과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R&D 사업의 특허출원은 전체 내국인 특허의 47%를 차지하고 있지만 권리 이전은 6.4%, 실시권 허여 1.0% 등 기줄이전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지식재산 사업화 전담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이전 가능한 미 활용 특허의 비율도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의 보호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는 세계 33위(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 IMD 2009년 발표)이며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은 70%, 특허권자 승소율은 26%, 특허권 침해 평균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 수준이다. 즉 특허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허소송 시 합의비율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소송으로 인한 타격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이 96%, 중국 86%, 일본 65%인데 반해 한국은 30%에 그치고 있어 특허권에 대한 인식부족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술유출 추이를 살펴보자. 정부 R&D 사업중 기술유출 건수와 적발금액을 보면, 2004년 26건-329억원, 2005년 29건-355억원, 2006년 31건-135억원, 2007년 32건-916억원, 2008년 42건-798억원에 이른다. 지식재산의 해외 유출과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2004년부터 2010년 기준으로 총 434건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건수가 있었으며 중국과 중화권 및 아시아 지역에서만 330여건으로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우선화법(PRO-IP법)을 2008년에 제정했으며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을 신설했다.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2002년에 제정했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2003년에 설치했다. 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도 2005년에 설치해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육성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유럽은 EU 공동특허제도를 구축하고 공동체 특허에 대한 소송체계를 89년에 확립, 공동체 특허에 대한 규칙 제정안을 2000년에 마련했다. 형사처벌제도를 확대하고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육성, 보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은 현재 재산 정책 추진체계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범 정부적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식재산정책 추진 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중복투자 등 비효율과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시성있는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광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 보호권은 농림수산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 마련을 준비중에 있으며 법을 토대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전략을 세우고 정부 예산투입 및 법령정비 계획 등을 포함해 매5년마다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적재산과 과련해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김 의원은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정 중재 등 재판 외 분쟁혀결절차를 활성화 해야한다. 또 물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온라인 등을 이용한 지식재산의 불법유출 및 침해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파견, 정보 수집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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