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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로 전통시장 방문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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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로 전통시장 방문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9.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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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 고양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은 9월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원당시장을 방문해 ‘안심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안심콜’이란 경기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출입관리 방식으로 방문자가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 방문일시 등 기록이 고양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방문자가 본인의 연락처 등을 명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방문자의 발신 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안심콜 서비스가 운영 중인 고양시 원당시장을 방문해 안심콜을 시연하고, 시장 방문자 및 상인들로부터 안심콜 운영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더불어 최 부위원장은 이재준 고양시 시장을 만나, ‘안심콜’ 활용 실태 및 실시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국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있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보호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어떠한 위급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라며 “고양시 안심콜 사례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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