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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3년 간 3배 이상 급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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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3년 간 3배 이상 급증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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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내년 1월 말부터 재윤이법 시행, 국가 차원의 주요 환자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3년 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신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17년 3,864건에서 2019년 1만 1,953건으로 3년간 209.3%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28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 4,352건에 대하여 보고자별로 살펴보면, 보고자의 72.0%인 2만 4,747건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 15.9%(5,446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11.7%(4,008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3%(118건)의 순으로 보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자안전사고를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만 4,352건 중 낙상사고가 46.1%인 1만 5,84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물오류가 30.7%인 1만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2.4%인 832건, 감염이 1.2%인 418건, 처치 및 시술이 1.1%인 385건, 수술이 1.1%인 377건, 의료장비가 0.9%인 313건, 환자 자살 및 자해가 0.9%인 300명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 4,352건에 대해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환자에게 미친 위해가 없거나 치료 후 회복한 환자안전사고가 77.9%인 2만 6,7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시적 손상이 14.4%인 4,957건, 장기적 손상이 6.4%인 2,196건, 사망이 0.9%인 323건, 영구적 손상이 0.2%인 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 손상과 영구적 손상 보고 건수는 2017년 343건에서 지난해 744건, 올해 8월 현재 59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 보고 건수도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8건, 올해 8월 현재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21건의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2020년6월9일)과 노인 낙상(2020년8월4일) 등 2건, 지난해의 경우 ‘환자 미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2019년2월26일),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사용 중 산소 공급 중단’(2019년6월24일), ‘신경근 차단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2019년10월15일),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2019년12월16일) 등 9건의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자율보고하는 체계인데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개선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원인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입원환자 수의 약 9.9%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라며 “현행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체계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개정한 ‘환자안전법’(일명 ‘재윤이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7월 30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였는데 주요 환자안전사고 관리 및 예방, 의무보고 접수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조사, 미이행기관 실태파악 및 과태료 징수, 신규 제도의 수용성 제고 및 의료기관에 실질적 지원 등을 수행할 지원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의무보고 제도 도입 및 중앙환자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환자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이 적잖은 바 조속히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대상기관 1,060개소 중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321개소 중 97.2%인 312개소, 병원은 203개소 중 71.9%인 146개소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의 97.8%, 병원의 71.4%에 설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환자안전법’ 및 동법시행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의무보고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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