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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5G 단말기라는 변명으로 통신사의 소비자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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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5G 단말기라는 변명으로 통신사의 소비자 선택권 침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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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용 단말기에 LTE 혼용하도록 해야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장관에게 ‘5G 단말기라는 변명으로 통신사의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주제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의 문제점은 5G 서비스 지역 이외의 지역은 LTE로 전환된다는 것을 가입 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서명으로 대체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이런 통신서비스 이용시 전문적인 부분까지 알지 못해서 가입 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19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통3사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5G 단말기에 LTE를 가입허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5G 상용화 초기 통신사들이 4G도 가입을 허용하게 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의 의지 문제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5G 서비스가 안정될 때까지 대리점・판매점에서 5G 휴대폰 구매시, LTE 가입이 혼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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