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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외교부, 상위 법령 위배해 비밀취급 인가…보안 사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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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외교부, 상위 법령 위배해 비밀취급 인가…보안 사고 대책 마련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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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상위 법령을 위배해 비밀취급을 인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외교부령)에 따라 외교부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2급 비밀취급 인가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항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인가를 해야한다.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은 외교부령보다 상위 법령임에도 외교부는 이를 위배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취급 인가 현황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의 관리가 부실함이 밝혀졌다. 지난 1월로 외교부 관련 업무가 끝난 외부 인원 12명에 대해 지난 6월 기준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취급에 구멍이 뚫려 외교부의 비밀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던 셈이다.

외교부가 김홍걸 의원실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수가 6건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공무원 임용시 별도의 신청이나 보안서약 없어 보안 절차 마련이 미비하다. 이 때문에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김홍걸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면 외교부 직원을 제외한 외부인원 84명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해주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용역 직원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행정직원, 사회복무요원에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용역 직원에 대한 인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근거도 없이 비밀취급 인가를 해주어 외교부의 비밀이 흘러나가고 있던 셈이다.

김홍걸 의원은 “외교부는 별도의 절차나 서약 없이 공무원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각심이 없이 보안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에 보안을 이유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외교부가 비밀취급 인가 관리에는 허술한 점이 많다”고 비판하며 “외교부가 보안 절차 마련 등 보안 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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