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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부 R&D 포기하고 복지부 R&D로...과기부는 눈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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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부 R&D 포기하고 복지부 R&D로...과기부는 눈감아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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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국가 R&D 연구 경중 따질 수 없어...명백한 규정 위반”

국내 유명대학 A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형동물감염병대응원천기술개발’ R&D를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의 백신실용화 기술개발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가 과기부에서 수행했던 연구개발(R&D)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구제역의 감염 원인기전을 규명하여, 감염병 선제 대응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다.

당초 과기부의 해당 R&D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획되었고, 예산은 12억5천만 원이었다. 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AI와 구제역의 병인기전 규명을 통해 활용방안이 도출될 예정이었고, 실제 2년차 성과달성도도 100%였다.

하지만 연구책임자인 A교수가 과기부 R&D 수행 중에 복지부의 10년 2천억 원이 넘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고, 관련 사업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A교수는 과기부 R&D 사업을 2년 반 만에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지원대상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불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A교수는 복지부 사업에 지원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의 연구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과기부 ‘2020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상 연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특별한 제재 없이 연구수행 포기를 받아들였다.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가 설립되면서 당시 연구자들이 기존 과기부 R&D를 포기하고 IBS로 옮겨가면서 무책임성과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봐주기식 정부 행태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사업별 시행계획 등 이중삼중 제재조치가 무색하다”라며 “20조가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수행되는 국가 R&D가 방만하고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국가 R&D에 사업 기간과 규모, 사업 내용의 경중은 있을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R&D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매년 AI와 구제역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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