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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태양광 난개발’, 환경보호지역-생태적 민감지역에도 무분별한 설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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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태양광 난개발’, 환경보호지역-생태적 민감지역에도 무분별한 설치 드러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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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정부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 시급”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비오톱 1, 2등급 지역과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 등 환경보호지에도 산지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만 최소 60만 8여 평에 달한다.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으로 충남 75곳, 세종 5곳, 강원 1곳이다.

전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순창군은 유물이 흩어져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도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충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올 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인 14곳이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강화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자체인데다가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강원과 전북, 충남 등 최소 50곳에서 지침이 적용된 이후에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더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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