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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안전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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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안전성 확보 시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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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제조사인 테슬라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불법 보조기구 사용금지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청과 함께 이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 사진 자료제공. 권영세 의원실.
권영세 의원 "제조사인 테슬라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불법 보조기구 사용금지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청과 함께 이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 사진 자료제공. 권영세 의원실.

권영세 의원은 10월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 근거에 대해 제조사인 테슬라와 경찰청에 질의했다.

현재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테슬라 자동차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로 해당 기능 작동 시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 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조 장치 하나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토파일럿 작동 시 운전자는 핸들과 페달에서 손과 발을 떼고 차로를 유지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 주행한다. 다만 전방주시 의무와 15초마다 핸들에 손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 후 알람을 주지만, 인터넷쇼핑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도구(헬퍼, 치터, 추 등)가 판매되고 있어 이를 구입해 사용하면 손과 발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현재 유튜브에 ‘테슬라 헬퍼’, ‘테슬라 치터’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해당 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있고, 경찰청은 유관부처와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도로교통공단 등의 협의 내용이 전무하고, 또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자율주행 불법 튜닝용품 판매에 대한 단속, 해당 용품에 대한 사용 단속 건수도 없었으며,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사고 통계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권영세 의원은 "도로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불완전 기능의 자율주행차들이 급증하는데도, 국민 안전을 지킬 법적 근거는 물론 경찰의 단속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과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는 불법 편법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해제 차량들이 마구 돌아다녀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사실상 무법지대에 방치해 놓은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포함한 유관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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