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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대폭 감소…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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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대폭 감소…대책 마련 필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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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치료비·생계비 등 지원 확대해야”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피해자를 위해 모금 활동을 통해 1억 2500만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치료비, 생계비 등), 범죄피해구조금, 신변보호 강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지원(의료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간접지원사업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법률 조력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은 2016년 228억 1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4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비가 줄어들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액 관련 간접지원 사업비는 739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반해 직접지원 사업비는 223억 4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의 직·간접지원 사업비 현황 중 직접지원 사업비율은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집행되는 사업비는 증가했으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사업비의 구성비율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근거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함이다.”고 말하면서 “범죄피해가가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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