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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안문제...이대로 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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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안문제...이대로 두면 안된다
  • 길민권
  • 승인 2011.06.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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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체 정보유출 사건의 66% 차지...피해규모 확대
전시행정적 지원 보다는 현실적인 지원과 교육 제도 마련해야
"대기업들은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에 신경을 쓰고 보안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자신들이 보안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은 22일 열린  국제 산업보안&지적재산권 컨퍼런스에서 조주현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과장이 한 말이다. 중소기업의 보안 실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2010년 국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술유출 발생건수 중 중소기업이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41건의 기술유출사건중 중소기업에서 30건이 발생한 것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술유출 총 건수가 189건인데 이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건 수가 124건에 이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8건의 기술유출을 경험했으며 피해액은 건당 15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5억원 규모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 수치다.

전형적인 기술유출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해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인 A사 전대표 L씨는 외국인 K씨와 동종업체 B사를 설립하고 A사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을 포섭, A사가 개발한 3G 분량의 첨단 광통신 부품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려 B사에서 제작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 중소기업 C사가 개발한 휴대폰 비상알람 서비스 기술을 대기업 D사가 탈취, C사는 대법원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승소를 했지만 사옥을 매각하고 수출계약 파기, 핵심연구인력 이직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납품 관계에서 기술탈취도 빈번하다. A라는 휴대폰 제조 중견기업이 B사의 휴대폰 스프링 제조 기술을 납품 과정에서 탈취한 후, B사와 계약을 중지하고 자신들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식의 사건도 주로 발생하는 기술유출 형태다.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납품 과정에서 갑사에 기술정보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조주현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과장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내에는 기술정보진흥원을 두고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를 통해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고 있다. 또 산업기술보호협회 내에 정보보안 종합관제실을 설치해 중요 기술 유출 및 사이버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에 개소한 기술보호상담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안, 법률, 신고, 수사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클리닉, 기술보호 설명회, 해외진출 기업 기술보호 상담과 교육을 추진중이다. 올 한해 상담건수만 해도 105건이 된다고 한다.

상담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를 막은 사례를 보자.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의 힌지기술(휴대폰 부품)을 개발하고도 거래처에 기술을 탈취당한 E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신고, 수사로 연계, 거래기업과 금전적으로 원만하게 합의했다.  

또 지난해 12월, 절전기 제조업체인 F사는 퇴직 임원이 유사제품을 해외로 유출해 생산 이전단계까지 이르렀으나 법률상담 및 신고, 수사 연계를 통해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임원을 법적으로 처벌한 일도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자료임치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 폐업 시에도 안정적으로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치대상은 주로 코카콜라와 같이 특허 공시가 곤란한 영업비밀, 임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 납품기업이 공개를 요구하는 기술 등이 해당된다. 현재 606건의 기술자료 임치가 이루어진 상태다.

임치제도를 활용해 기술유출을 막은 사례도 있다. LCD/PDPTV용 액정기술의 자체개발에 성공한 G사는 개발 기술입증을 위해 임치제도를 활용, 해당 기술을 입수해 기술개발을 시도한 인근 H사의 제품개발 추진을 무력화했다. 또 한국전력은 자체 R&D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임치 제도를 의무화해 자회사의 기술보호는 물론 안정적 기술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SK텔레콤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중이며 삼성전자, 포스코 등도 활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중기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정보보안 종합관제 상황실을 6월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7월부터 시범가동, 10월부터는 중소기업에 전산망과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는 자료를 감시하고 PC서버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토탈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까지는 250개 기업에 무료시범 서비스를, 2015년부터는 5,000개 기업에 유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술유출 피해발생시 사후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한 피해보험 또는 분쟁발생시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소송보험 도입을 검토중이며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보안, 서버 및 PC,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시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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