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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LPG 가스사고 84.5%는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안전사각지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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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LPG 가스사고 84.5%는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안전사각지대 수두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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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LPG가스 검사대상 확대 위한 제도개선, 노후주택 LPG 설비 안전점검 방안 마련 시급해”

지난 5년여 간(2015-2020년9월) LPG 가스사고로 39명이 사망하고, 42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LPG 가스사고의 대부분(84.5%)이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전체 가스사고 518건 중 LPG 가스사고가 348건으로 67.2%를 차지했고, 348건의 LPG 가스사고 가운데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294건으로 무려 8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294건의 사고 중에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129건으로 43.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택(2002년 이전 지은 주택은 검사 대상이 아님)과 일부 식품접객업소(72건, 24.5% 차지)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접객업소(식당 등)의 경우 100제곱미터 미만, 저장능력 250kg 미만인 경우 검사 면제)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라 LPG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정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는 법정검사 대상 시설로 일정 크기 이상의 용량(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저장능력 250kg 이상 5ton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 연료용 LPG, 제1종 보호시설(학교, 경로당, 전통시장, 영화관 등), 식당(식품접객업 등) 등만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LPG 가스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LPG 가스 검사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노후 주택 LPG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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