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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 FDS 고도화·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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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 FDS 고도화·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추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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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오픈뱅킹 보안 관리 강화 강조

10월 2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로는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픈뱅킹 출범(‘19.12월) 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를 확대하며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신설을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강조

끝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보안·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한편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도 있었다.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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