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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재 사법제도로는 중소기업 보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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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재 사법제도로는 중소기업 보호 못 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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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긴 소송 기간 감당할 능력 안 되는 중소기업 지원해야”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액정보호필름 부착 기술탈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로 주목받은 바 있다.

류 의원은 “제가 이 기술탈취 건을 국감 의제로 설정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들었던 말”로 ‘아주 전형적이다’, ‘그런 건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말을 소개하며, “매해 국감장에서 지적이 됐다면, 이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안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특허 관련 분쟁은 그 특성상 전문적 수준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바탕을 들어, 기술탈취 문제의 제도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호정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2건의 기술탈취 사례를 소개했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로 2004년부터 10년간 거래했던 악취제거 미생물 전문기업 BJC는 201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 해당 기술은 경북대학교로 전달되었고, 2014년 현대차는 경북대와 산학과제 계약 체결 후 2015년 1월 공동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현대차는 BJC와 미생물제 계약을 해지했다.

이 경우 특허법원의 특허 무효 판결을 통해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특허청의 시정권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류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특허청의 시정 권고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의 법적 구속력 부재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 갔으며, 사실상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까지를 모두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이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SJIT와 한화 간의 스크린프린터 제조 기술 탈취 건을 언급했다. 이 경우 한화가 SJIT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뒤, 신규인력을 투입해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SJIT가 10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한화는 1년 만에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지적받았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값나갈 것 같은 그림을 작가 압박해서 받아낸 다음에, 하자 조금 있다고 덧칠 몇 번 하고서는 이제 내 그림이다 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SJIT의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 통보했고, 심지어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현실을 드러냈다.

위 사례들을 언급하며 류 의원은 “현재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싸워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라 말하며, 긴 소송 기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두 탈취 사례 모두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나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류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도, 기업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실태에 대해 산자중기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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