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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금융 CISO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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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금융 CISO 권한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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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연간 금융보안계획 시행 의무 부과 등 보안 강화에 초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금융혁신 입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의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인지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 핀테크․디지털금융 등 금융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7월 정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윤 위원장은 4개월여 동안 금융권과 핀테크업권, 유관 기관 등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안 내용을 검토, 조율해왔다.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디지털·비대면 산업 육성 과제’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포함되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육성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전자금융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들이다.

또 △전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회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금융 보안 강화

특히 개정안에는 인증·신원확인 개선을 위해 공인인증제 폐지에 따라 금융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고위험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사용한 인증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금융보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금융보안을 정의하고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금융보안의 원칙을 마련했다. 이어 금융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및 금융회사 등의 연간 금융보안계획 시행 의무를 부과했다.

또 IT아웃소싱 관리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사업자 등 주요 업무수탁자의 제3자 리스크에 대해 금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마련했다. 위탁 금융회사를 통해 클라우드사업자를 간접 규율했던 방식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를 직접 규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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