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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합전문기관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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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합전문기관 위한 솔루션 제공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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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익명•결합•반출처리솔루션 IDENTITY SHIELD.
개인정보 가명•익명•결합•반출처리솔루션 IDENTITY SHIELD.

이지서티(대표 심기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위해 이지서티의 개인정보 가명•익명•결합•반출처리솔루션인 IDENTITY SHIELD을 도입하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29일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었다.

개인정보 가명•익명•결합•반출처리솔루션인 IDENTITY SHIELD는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및’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도록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지서티 심기창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29일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됨에 따라 이지서티의 개인정보 가명•익명•결합•반출처리솔루션인 IDENTITY SHIELD도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시켜 심사평가원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역할을 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현재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현재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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