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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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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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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구조 효율성 및 긴급위치정보 품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긴급구조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효율적 구조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긴급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긴급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들은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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