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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보안 강화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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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보안 강화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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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CT) 융합 산업 보안내재화 촉진 기반 마련
자율자동차 등 5G+ 핵심서비스 5개 분야 보안 리빙랩 개소
보안 리빙랩 구축 현황
보안 리빙랩 구축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산업 전반에 정보통신(ICT) 융합이 가속화되고, 일상생활에도 융합 제품·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안내재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 리빙랩을 12월 10일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산업 분야별로 개소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같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10일 개정·시행되어,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융합 보안 리빙랩 개소

5G 상용화, IoT 기기 확산 등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이 전통산업의 위협으로 전이·증대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물론 실물경제에 직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융합 산업에 대한 보안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융합보안 수요자와 기업들이 해당 산업별로 특화된 설비, 솔루션 등의 보안성을 시험할 수 있는 리빙랩을 헬스케어 특구, 스마트 산단 등과 같이 해당 융합서비스 설비가 집적되어 있는 현장에 유관기관·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축하게 되었다.

■보안 리빙랩 구축 현황

ㅇ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은 실차 기반의 모사환경에서 핵심기기인 ECU(전자제어장치), CCU(통신제어장치) 등의 보안성 시험을 위한 계측·시험 장비, 취약점 점검 매뉴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향후 주행 시험을 위한 폐쇄도로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분야는 12월 중에, 실감콘텐츠, 스마트시티 분야는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이용을 원하는 기업(제조·솔루션·보안기업 등)과 개인은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2월 16일(수)에는 관심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 리빙랩의 이용방법, 구축장비 등을 안내하고, 융합보안 기술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융합보안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20.6.9.공포, 12.10.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침해사고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은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 실무반’의 논의(3차), 온라인 설명회(8.21),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범위는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융합 분야 대표 산업분야로 규정했다.

침해사고 예방은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천만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보보호인증 근거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가속화로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언급하고 “융합 보안 리빙랩, 정보보호인증 등을 통해 기업이 보안을 내재화하고,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이 유통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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