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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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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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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적용…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올해 10월 1일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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