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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인증 전문 컨설팅으로 특금법 안착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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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인증 전문 컨설팅으로 특금법 안착에 앞장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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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 발표…ISMS인증 필수 요건 공식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컨설팅 전문기업 이지시큐(AEGISECU. 대표 정경섭)는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인증 전문기업으로서 특금법의 안착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감독규정을 새로 제시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며, 대상은 법 시행 전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고,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월25일 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5일부터는 ISMS인증을 받지 못하고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활동은 금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심사시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은 총 56개로 지갑・암호키 관리,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준비기간이 길고 인증의 취득까지 상당한 준비와 기술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인증 준비중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유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지시큐 정경섭 대표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인증 준비에 나섰던 가상자산사업자들의 ISMS인증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레퍼런스를 쌓으며 가상자산사업자 전문 ISMS인증 컨설팅 기업의 입지를 구축해왔다”며 “누적 17개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중 4개의 사업자(차일들리, 텐앤텐, 피어테크, 에이프로코리아)가 인증 취득에 성공했으며, 현재 심사를 완료하고 보완 조치 중이거나 컨설팅 진행중인 사업자들도 순차적으로 인증 취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시큐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수요에 발맞춘 특금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며, 회사도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인증사업팀을 신설하고 수요 기관에 높은 수준의 ISMS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금법의 안착과 가상자산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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