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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에 총 1천7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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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에 총 1천700만원 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2.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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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시정조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이첩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

디엔팩토리는 출장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총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출장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챔프스터디는 어학·공무원·취업·금융·공인중개사·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하면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영진직업전문학교(경남 김해 소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자로서,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사업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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