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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등 10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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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등 10차 회의 결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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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10차 위원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한라, ㈜메디코넥스, ㈜모토벨로, ㈜현대케피코, ㈜KCTV제주방송, ㈜더컴퍼니 등 6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3개 사업자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및 700만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기업은 ㈜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이다.

더불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 결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의 등록취소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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