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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수행 중 사고로 식물인간돼 6년 후 사망한 경찰관, 소송으로 ‘순직경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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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수행 중 사고로 식물인간돼 6년 후 사망한 경찰관, 소송으로 ‘순직경찰’ 인정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5.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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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수년간 병상에 있다 사망한 경찰관은 순직경찰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약 6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있다 사망한 경찰관을 순직군경으로 등록시켜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망한 경찰관이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직군경으로 등록해줄 수 없다는 보훈청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위 사건의 원고는 교통경찰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도로에서 교통정리 중 지나가던 차에 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이다. 이 사건 고인은 사고로 인해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서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당시 보훈청은 고인을 군상군경으로 등록해 주었으나, 사망 이후 순직군경으로의 등록 변경은 거부했다. 이는 고인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했기 때문이란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아예 순직군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훈처(피고)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즉, 공무 중 사고로 바로 사망하거나 적어도 퇴직 전에 사망해야만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등록가능하다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이다.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정해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의 시기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다”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행정법전문변호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은 보훈청의 보수적인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일반 평균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의 정착을 바란다”고 전했다.

[글.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