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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7개사에 1,7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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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7개사에 1,700만원 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7.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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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공개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내용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내용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7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OO중학교는 재학생의 전학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청의 업무편람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정수기 대여사업자 OO는 이용자(정보주체)로부터 마케팅활용 동의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OO는 입주자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되는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미공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영상정보 수집 등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위탁업무 공개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한 중학교에는 시정권고를,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지 않은 업체와 CCTV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편의점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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