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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웨어, 비트코인 범죄 예방 앞장서… 이상 거래 구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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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웨어, 비트코인 범죄 예방 앞장서… 이상 거래 구별법 공개
  • 데일리시큐
  • 승인 2016.0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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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막았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웨어가 비트코인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상 거래 구별법’을 공개했다.
 
이곳은 자체 운영하는 이상거래 차단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두 차례나 막아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피해 금액을 100% 보전해 돌려준 바 있다.
 
비트웨어 김태원 대표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주는 비트코인에도 손을 뻗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기 범죄를 막고 거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막아낸 자사만의 특별 노하우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사용한 범죄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이스 피싱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각종 사기 피해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다.
 
기존 범죄의 경우 대포통장을 양도받아 출금책이 따로 각종 불법 자금을 인출해왔다면 근래에는 대포 통장을 양도해준 명의자까지 범죄에 가담시킬 만큼 대담해졌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본인도 모르는 새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김 대표는 “최근 자사에서 겪은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이상 거래를 구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실졔 사례도 공개했다. 범죄자들은 본인들을 비트코인 투자회사라고 소개하며 하루 일당 10-15만 원에 비트코인 구매 딜러를 모집하고 딜러들로 하여금 꼭 본인이 거래하는 것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교육을 시킨다.
 
그후 투자를 시작하겠다며 각종 사기 자금 등을 거래소를 통해서 세탁하게 한 후 비트코인 출금 주소를 알려줘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방식의 비트코인 악용 범죄는 자체 운영하는 이상거래 차단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걸러내어 그간의 사기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다”면서, “거래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단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모든 고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성실함이 가장 큰 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