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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위한 지침서 발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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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위한 지침서 발간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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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직원용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

Q.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 직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가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위촉직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직무정보로서 임직원 연락정보를 공개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Q.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과 연락처를 넣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 등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A.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중심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때로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까지도 처리하므로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교재 내용중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재 내용중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발굴·배포한 데 이어 이번 교재 발간을 계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교재를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각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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