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05 (토)
정부,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등 국가 핵심기술·인력보호대책 강화나서
상태바
정부,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등 국가 핵심기술·인력보호대책 강화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2.24 10: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 중장기 기술보호대책 공동발표

정부는 12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하여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지정중이다. 여기에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전했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호 인증제는 (사전) 보안과제 지정확대, 보안컨설팅지원 → (선정) 보안우수기관 가점부여 → (실행)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보안전문가 지원 → (종료) 핵심기술 판정권고, 기관평가 반영 등으로 이루어진다.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 확립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 및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하여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다.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