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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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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1.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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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대출모집인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감독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리·중개업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2021년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대출 이용자들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사항,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이 필수적이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 해야 한다.

특히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하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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