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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인재 부족”·”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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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인재 부족”·”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2.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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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9%...1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보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인 민간기업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실시하던 조사를 개인정보위 출범 후 통합 실시한 첫 사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공공기관이 ‘전문인재 부족’(73.8%),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6.5%)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재양성’(60.4%), ‘기술개발·보급 촉진’(53.8%), ‘법·제도·교육·홍보 강화’ (46.7%) 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민간기업은 ‘처벌 규정의 차등화·합리화(34.2%), ‘맞춤형 자문 지원’(28.1%)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국민이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는 ‘처벌 강화’(24.9%)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기업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29.9%,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5.4%에 달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처리자가 상당수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인재 양성, 법·절차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64.6%에 달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1.0%에 그쳤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9.5%에 그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 시 우려사항으로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78.1%), ’개인정보 활용 방식 모름’(67.7%), ‘제3자와 무분별 하게 공유’(66.0%) 등으로 응답했다.

한편 조사에 응한 공공기관의 96.9%, 민간기업의 93.9%, 국민 83.9%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신용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전송요구권 활용 서비스(마이이데이터)의 경우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의향이 53.4%로 나타나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은 만큼 권리침해를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 정보주체의 44.3%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년도(50.6%) 보다는 소폭 감소하였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으나 우려도 상당한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지속 개발하고 조사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통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인재 양성, 법·절차 지원 마련 등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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