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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삼성전자 모바일 기술 해킹건…”국가핵심기술에 해당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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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삼성전자 모바일 기술 해킹건…”국가핵심기술에 해당 되지 않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3.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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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 대상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사용 여부, 보안 프로그램 탑재 여부 등 파악해 대응중”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랩서스 랜섬웨어 해킹 조직에 의해 3월 4일 온라인에 공개된 190GB에 달하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술 정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7일 현재, 유관 부처, 해당 기업과 협조해 보도 내용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데일리시큐 등 보도에 언급된 소스코드 유출과 관련해서도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사용 여부, 보안 프로그램 탑재 여부 등을 파악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킹 활동 관련 정보 수집, 침해지표(IP·악성코드 등) 입수, 탐지 규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정원은 현재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NCTI)을 운영, 방산업체·대기업 등 민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 사이버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유지해 국가·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위·변조 모니터링 강화 조치 등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과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에 대한 대테러 대비 점검 활동 등과 함께 공공분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 및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기관 대상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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