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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진출한 한국기업, 개인정보 국내이전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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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진출한 한국기업, 개인정보 국내이전 수월해진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7.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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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담당장관,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 공동발표, 금년 내 발효 예상
양측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조사 협력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영국 내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해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Julia Lopez)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장관은 7월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하였다.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라고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13억 파운드(약 2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발효)”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양국 담당부처인 개인정보위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총 18회(월 2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에 적정성 결정 채택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들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과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 협력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영국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글로벌기업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영국 정보위원회와의 양해각서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독립전담감독기구로 확대·출범한 이후 해외 감독기구와 맺은 최초의 성과이다.

글로벌기업 조사에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위는 이번 영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영국과의 개인정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7월 5일 영국 방문을 마치고 7월 6일(수)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안드레아 옐리네크(Andrea Jellinek)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을 면담하고, 지난해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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